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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다스의 계]와 [경제개혁연대]가 함께 정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4대강사업 참여 건설업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분 중 주주대표소송에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플랜다스의 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2-713-1919

 

 

4대강사업 주주대표소송 보도자료.hwp

 

 

주주대표소송배너.png

 

 

 

1. 취지

   ㅇ [플랜다스의 계]와 [경제개혁연대(www.ser.or.kr)는 MB정부의 대표적 실책(失策)인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들을 모집함.
   ㅇ 재벌 기업들은 4대강 공사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침.
   ㅇ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주주 자격을 가진 시민들을 모아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하고자 함.

 

2.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4개 건설사의 4대강사업 관련 담합

   ㅇ 2012년 8월 31일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건설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등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 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지름
   ㅇ 4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47억원(회사별 과징금은 첨부파일 참조) 
   ㅇ 담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회사의 손해로 귀결됨.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와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함.

 

3. 주주대표소송이란?

   ㅇ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주대표소송제도임.   
   ㅇ 상장회사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의 지분을 모으면 제기할 수 있는데,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ㅇ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님.

   ㅇ 4개 건설사 주주대표 소송 제기에 필요한 주식 수는 첨부파일 참조

 

4. 4개 회사 주주대표소송의 대상

   ㅇ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이들은 4대강 담합이 벌어지던 시점에 이사로 재직하던 이들임.
   ㅇ 또한, 불법행위 책임은 최종적으로 그룹 총수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현재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 준비중이기때문에 현대건설 주식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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