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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다스의 契』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동력으로 과거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또한 이들의 은닉된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할 것이며, 또한 소수주주권을 위임받아 불의한 자본권력의 부당한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에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이 존중받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이룩하는데 그 설립의 목적이 있다.



  • 촛불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일체의 사항
  • 국민의 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항
  •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자본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자의 재산환수를 위한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대기업 등 자본권력의 경제질서 훼손 방지를 위한 경영감시 등에 관한 사항
  • 대기업 등 자본권력의 불법경영 및 승계감시를 위한 소주주주권을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주식의 매입 및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연대조직에 대한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우리사회 각 분야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익실현에 관한 사항
  • 국가정책의 민주적 집행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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