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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삼성바이오 사활 건 전면전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입력 2018.05.25. 06:03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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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가 전면전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24일 오전 9시 2차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심제가 적용된다. 마치 재판처럼 금감원이 분식회계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면 삼성바이오가 반박하며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지난 17일 1차 회의 때 "최종 결론이 나기 전 사기,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언제가 물을 것"이라고 금감원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종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1년 동안의 특별감리를 거친 만큼 삼성바이오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이처럼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최종결론이 내려지면 어느 쪽이든 치명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신뢰', 삼성바이오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물러날 수 없는 승부인 만큼 이날 2차 회의도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1차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가 여부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삼성바이오는 2015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변경되면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뒤 내리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당시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공동투자자인 미국계 다국적제약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배력의 상실 또는 약화를 우려해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늘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으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이 때문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주장한 삼성바이오의 입장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가능성을 주장했던 3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삼성의 입장을 일축하고 있다.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와 3년 전 분식회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반론이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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