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신증권의 뉴스하청공장 8회 삭제요청에 대한 입장

플랜다스의계  2018.08.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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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018. 6. 18.자에 보도된 한국증권신문 기사가 삭제된 사실을 이유로 〈안원구의 뉴스하청공장〉 에피소드8회가 허구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신문은 대신증권의 주장에 대하여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확인해 주었을 뿐, 해당기사가 허위였다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기사 중, (1) 최순실 국정농단2라운드의 대상 여부, (2) 성정문화재단 의혹, (3) 나인원 부동산 의혹 중, 본 방송이 유일하게 인용하여 방송한 성정문화재단에 관한 부분은 최순실국정농단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접 질의하여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당시 뉴스토마토, 비즈한국, 일요신문 등에서 보도된 사실이 있고, 특히 현재 일요신문의 경우에는 해당보도가 유지되고 있는 바, 에피소드 8회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대로 해당기사의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과는 달리, 에피소드8회 중 당시 약 6분여 정도의 분량에서 한국증권신문의 보도내용을 인용 또는 언급하고 있지만, 혹여 해당기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본 방송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언급한 사실은 “허위에 대한 인식” 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증권신문의 보도를 특정하여 주장한 바에 대하여는, 본 방송이 해당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진위여부를 다툴 이유가 없는 바, 에피소드 8회에서 해당언론을 인용 또는 언급한 4부분(약 6분 정도)에 대하여는 보도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대신증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입장을 수용하여 잠정적으로 편집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증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도 한국증권신문이외의 방송분량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한 사실이 없고, 본 방송에서도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연의 주도하여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신증권과 현대그룹 간에 발생한 거래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거나 언급한 사실도 없는 바, 현재 대신증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에피소드8회 전체 분량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다스의 계는 전일 대신증권측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과 정정요구 또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입장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하였던 바, 현재 일부 비공개로 전환된 <안원구의 뉴스하청공장> 에피소드 8회가 한국증권신문 보도를 언급한 방송부분의 일부를 편집하고 정정하여 재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남기기 (7)
  • 이수

    2019.04.03 14:16:44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 세석의밤하늘

    2018.10.25 05:32:47
    언제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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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제화니

    2018.10.15 15:19:13
    한심한 국가의 위상이 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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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센

    2018.10.10 14:28:01
    모든 일을 잘 해주시고 계서서 늘 믿고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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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장이미학

    2018.09.17 07:34:14
    함께하는 좋은세상 잘 지키고 만들어 갑시다

    앞 뒤 좌 우 적페들 두눈 크게뜨고 지켜보고 드러냅시다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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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우스

    2018.08.05 17:24:36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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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기사

    2018.08.03 21:14:37
    대신증권에 대한 관심 1도 없었는데 뉴하 듣고 알게됨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세상 얼마 안남았다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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