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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종합) 이명박 '특활비 재판'서도 같은 판결 나올지 주목.. 檢 "뇌물무죄, 국고손실 면소 모두 불복" 항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사진제공=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이 전 대통령의 수뢰 및 국고 손실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방조 혐의에 대

해서는 무죄,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사생활 등 세부적 사항까지 손수 챙긴 '집사'로 불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8~2010년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하고 4억원의 특활비를 넘겨받는 과정에 김 전 기획관이 관여했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김·원 전 원장의 특활비 상납은 직무 연관성은 물론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활비 자체가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 전 기획관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방조 혐의도 무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으로서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원 전 원장은 특활비를 전달할 때 상급기관에 대한 관행적 예산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과 김·원 전 원장이 특활비라는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케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免訴, 소송절차의 종결 절차)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국고 손실 관련 공소시효(10년)가 아닌 횡령죄의 공소시효(7년)을 적용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특활비를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국고손실 방조범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인지를 미리 봐야 한다"고 했다.

 

또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김 전 기획관에게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아니라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야 하고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원 전 원장에게서 이 전 대통령에게로 자금이 전달된) 2010년 8월 이후 7년이 경과한 2017년 2월에 시효가 완성돼 면소의 사유가 생겼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은 선고 후 "뇌물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수고하시라"고만 말하고 떠났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이제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라며 "(2~3심 등) 재판이 다 끝나고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것은 원장의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고 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의 면소에 대해서도 "국고 등 손실죄는 횡령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면소 판결이 부당하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종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다. 지난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전직 대통령에게 전달해 사용케 한 것이 횡령이자 국고 손실에 해당할 뿐 뇌물수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과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과정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뇌물 관련 혐의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이번 판결은 현재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김·원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의 특활비를 포함해 총 110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판단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어질 경우 특활비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부담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황국상 , 김종훈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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