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최종 결론..검찰 고발

플랜다스의계  2018.07.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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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공시 누락,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5차 심의 끝에 ‘고의’ 판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증선위가 내린 제재는 기본조치 중 가장 센 제재다.

 

증선위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한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이번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금감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삼성바이와 관련한 심의를 종결하고, 추후 증선위에 새로운 조치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삼성바이오는 증권거래소부터 상장 실질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심사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대외 이미지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집행은 중지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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