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 건설사 대표소송을 위한 주주모집

플랜다스의계  2018.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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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플랜다스의 계,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4개 건설사 대표소송을 위한 주주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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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전현직 이사들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추진

 

담합 과징금으로 4개 사 합계 747억 원 손해 발생, 불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배상해야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와 플랜다스의 계(대표 안원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담합)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들을 모집한다.

 

2.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본 건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담합행위 당시의 이사들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개 건설사들은 해당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고, 2013년 경제개혁연대가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하였으나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GS건설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년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7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고자 하며, 플랜다스의 계와 협력하여 소송 원고로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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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pdf

 

 

본 보도자료는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 www.ser.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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