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다스의 계]와 [경제개혁연대]가 함께 정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4대강사업 참여 건설업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분 중 주주대표소송에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플랜다스의 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2-713-1919
4대강사업 주주대표소송 보도자료.hwp

1. 취지
ㅇ [플랜다스의 계]와 [경제개혁연대(www.ser.or.kr)는 MB정부의 대표적 실책(失策)인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들을 모집함.
ㅇ 재벌 기업들은 4대강 공사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침.
ㅇ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주주 자격을 가진 시민들을 모아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하고자 함.
2.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4개 건설사의 4대강사업 관련 담합
ㅇ 2012년 8월 31일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건설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등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 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지름
ㅇ 4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47억원(회사별 과징금은 첨부파일 참조)
ㅇ 담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회사의 손해로 귀결됨.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와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함.
3. 주주대표소송이란?
ㅇ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주대표소송제도임.
ㅇ 상장회사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의 지분을 모으면 제기할 수 있는데,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ㅇ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님.
ㅇ 4개 건설사 주주대표 소송 제기에 필요한 주식 수는 첨부파일 참조
4. 4개 회사 주주대표소송의 대상
ㅇ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이들은 4대강 담합이 벌어지던 시점에 이사로 재직하던 이들임.
ㅇ 또한, 불법행위 책임은 최종적으로 그룹 총수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현재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 준비중이기때문에 현대건설 주식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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